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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만세! 성매매 특별법 합헌!!! 아예 성매매를 하지마! ㅆㅂ

TripleGGG 2016. 3. 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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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고결한 헌법재판소에서 부랄을 탁 칠 만한 나이스한 판결이 하나 나왔다. 성매매 특볍법 합헌이 그것이다. 이로써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게 처벌을 제대로 먹이게 되었다. 매수자만 처벌하면 공정하지 못하니 이는 이치에 맞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과 함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헌재의 판결은 한마디로 금기시 된 성매매를 한 번 더 단단히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성매매에 대한 터부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헌재의 고결한 판결에 존나 찬성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철저히 주관적 관점에서 아주 강력한 찬성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인간의 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인간 본연의 생리적, 생물학적 욕구의 범주에 들어있다. 누가 왈가왈부 할 것이 못된다. 허나 인간은 아무데서나 좆질하면 좆된다는 사실을 예로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과 사상, 종교 따위로 조금씩 속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에 대한 터부이고 이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이다. 본능이 아니라 이성의 범주다. 허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터터부가 자리잡아 현대인, 적어도 사회화를 거친 성인은 이성적으로 자신의 성욕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현재를 사는 성인이라면 성매매 특별법 따위와 관계 없이 자신의 이성으로 성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저 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나는 왜 찬성을 하는가?   


여기서 하나 더,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아주 특별한 권력, 힘을 우린 특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계층을 특권계층이라고 한다. 인간사회엔 언제나 특권계층이 존재해왔다. 그렇다면 법으로 무언가 하나를 금지시키는 것은 역으로 특권이 하나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특권계층이 하나를 더 누릴 때마다 그러지 못한 좆밥들은 더욱 기본권과 욕구, 행복추구권을 구속당한다. 행복추구권이란 말에서 행복은 기준과 뜻이 애매한만큼 요즘엔 이를 쾌락으로 바꿔써도 무방하다. 즉 쾌락추구권을 구속당하게 된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면 좆밥들에게 치욕을 주고, 부끄러워하게 하고, 도망자로 만들고,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가두어 속박할 수 있다. 반면 특권계층은 여자 혹은 남자까지 마음껏 불러다 다중멀티유니버설좆섹스파티를 벌이고도 무사할 수 있다. 존나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한 번 사는 거 씨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자위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 성공해서 특권계층이 되어 특권을 누릴 거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 존나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그런 만큼 대중이 더 많은 속박을 받길 원한다. 내가 나중에 받을 특권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그리 되길 원한다. 아예 계속 성을 터부시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미래에 제대로 파티 벌이려면 더 속박하고 구속해야 한다. 대중들은 우리 특권계층의 세계를 차마 상상조차 못하도록 말이다. 아니 저소득층이 가난을 대물림 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아예 성교 자체를 금지시키고, 여성은 정조대를 채워버려야 한다.


저러면 존나 반대할 것 같지만, 찬성하는 새끼도 그에 못지 않게 존나 많을 거라고 장담한다. 특히 저기에 종교적 도그마와 존엄한 인간이 성을 사고 팔아야 겠슴꺄? 하는 감성팔이 덧붙여주면 무조건 성공하리라 본다. 지금도 저런 판결에 감성팔이하며 지지하는 븅신새끼들이 존나 많은데 나중에 없어지란 법은 없다. (븅신총량 불변의 법칙) 자신이 사회화가 덜된 야만인, 중세농노 취급도 못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성욕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런 더러운 걸 알면 안 되니까! 반대한다.


댓글만 몇 개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반대가 많다는 것에 특권을 꿈꾸는 자로서 좀 위기감을 느낀다.


현대인, 정상인이라면 사실 이 판결에 존나 분노해야 된다. 성을 사고 판다. 이 용어 자체에 거부감이 느껴져서 그렇지 매춘만큼, 특히 자발적 성매매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족하며 재화용역을 주고받는 경우도 드물다. 아무도 피해받는 사람이 없다. 유레카! 이게 싫으면 안하면 된다. 그런 판단이 스스로 가능한 것이 이성적 현대인, 성인이라는 거다. 거기에 굳이 법이라는 울타리를 둘러치는 건 오버센스, 불필요한 일이다. 대다수 국민이 존나 야만적인 섹스광, 중독자라면 법으로 규제를 좀 해줘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존나 논쟁거리도 못될 정도로 어이없는 법이라고 본다.


아참,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나는 앞서 말했듯 인간의 본능, 성욕의 법적 규제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헤헤헤헤- 앞으로 저랑 같이 놀게 될 우리사회의 대표특권계층 법조계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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